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98,797,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6. 11. 29.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B,C,D은 공동하여 1억 원, 피고 E, F는 공동하여 2억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B,C,D,E,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 G은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순번 3 내지 8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 1.10. 접수 제1407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별지 2 목록 순번 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 7. 10. 제4049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B, C, D은 공동하여 1억 원, 피고 B, E, F는 공동하여 2억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2. 원고에게, 피고 B, C은 공동하여 98,797,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은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별지 제2목록 '소유 자(매도인)'란 기재와 같았는데, 원고는 I, J, 피고 C, D, E, F를 대리한 피고 B과 2011. 1. 1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과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당시 제2목록 순번 1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연희신용협동조합(이하 연희신협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20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순번 2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연희신협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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