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E 주식회사, F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914,548원 및 그 중 300,676,109원에 대하여 2015. 6. 5.부터 2016. 4. 5.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D과 피고 B 주식회사 시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G 주식회사와 피고 C 사이에 2015. 5.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G 주식회사는 피고 C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5. 5. 14. 접수 제4201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G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E 주식회사,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2, 3, 4항 및 피고 E 주식회사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F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3. 5. 2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과 보증원금 300,000,000원, 보증기간 2013. 5. 20.부터 2014. 5. 19.로 정하여 피고 A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C와 피고 B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 C, 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