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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03805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B
3.C
4. D
변론종결
2016. 9. 7.(피고1, 2에 대하여)
2016. 11. 16.(피고 3, 4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241,480원 및 그 중 272,927,058원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16. 6. 8.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5. 7. 23.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5. 7. 23. 접수 제3958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2015. 9. 4.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는 피고 B에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 9. 7. 접수 제29148호로 마 친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당시에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었다)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2014. 9. 25.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증금액 270,000,000원, 보증기한 2014. 9. 29.부터 2015. 9. 25.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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