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3. 3. 31. 소외 회사와 아파트 신축사업에 6억 원을 투자하고 분양 업무에 참여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함.
피고는 2005. 11.경부터 12.경까지 소외 회사와 신탁계약을 맺고 이 사건 사업 부지에 신탁등기를 마침.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수익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익배당금 청구소송을 제기, 2007. 10. 2. 승소 판결이 확정됨.
원고는 2007. 10. 31.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타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03744 추심금
원고
세아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18.
판결선고
2017. 8.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31. 한고을미래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서울 영등포구 신길5동 산 143-1, 253-311 지상에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가 6억 원을 투자하고, 상호 협의에 의한 범위 내에서 분양업무에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와 신탁계약을 맺고,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익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