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59 파산선고 사건의 2016. 6. 23.자 파산종결결정으로 종료되었다. 2. 이 사건소중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피고 A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에 대한 부분은 각하한다.
3.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1,496,461,718원 및 그 중 1,495,870,900원에 대하여 2015. 12. 7.부터 2016. 5. 4.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5. 원고 신용보증기금과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의 소송종료일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부담한다. 원고 신용보증기금과 피고 A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부담한다. 원고 신용보증기금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C이 부담한다.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과 피고 E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이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3항 및 피고 A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은 피고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1,496,461,718원 및 그 중 1,495,870,900원에 대하여 2015. 1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D와 피고 A 사이에 2015. 2. 1. 체결된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D는 피고 A에게 채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주식회사 와이피 지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와 피고 A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 사이에 2014. 11. 28.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E는 피고 A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에게 서울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5. 2. 25. 접수 제92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