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3,195,5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2016. 4.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8. 8. 1.부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원고의 B 지점에 근무하면서 고객 자산관리 및 상담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09년경부터 주식 워런트 증권(ELW) 파생상품에 투자하다가 손실을 보게 되자, 법인 고객의 계좌 중 직원 퇴직금 운용 계좌의 퇴직금 지급 방법을 이용하여 퇴직금을 자신이나 지인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개인 고객의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이체,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는 2011. 9.경부터 2013. 8.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법인 고객 명의의 퇴직급여신청서를 위조, 행사하고 고객의 계좌에 보관된 돈을 임의로 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