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본소와 이 사건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 원고 A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B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 대한 유류분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비록 원고들이 제출한 본소장의 '청구취지'란에는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유류분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본소 청구원인의 구체적인 내용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본소장 기재 청구취지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반소 청구취지 : 원고 B은 피고들에게 각 2,485,028,7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는 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4. 5. 2. 일본 도교도에서 사망하였을 당시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원고 B은 피상속인과 원고 A 사이의 자녀로서 1999. 9. 28. 피상속인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인지신고 되었다.
2) 피고들은 피상속인과 일본인인 F 사이의 자녀들로서 피고 C은 1989. 7. 3., 피고 D은 1990. 4. 9. 피상속인에 의해 일본에서 인지신고 되었다.
나. 일본에서의 선행 소송 진행 경과
피고들은 2016. 7. 8.경 일본 동경지방재판소에 원고들을 상대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