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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32785 계약상대자 지위 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3. 30.
판결선고
2017. 4. 20.

주 문

1. 원고가 2015. 8. 17. 피고와 체결한 B 물품공급계약(계약번호: C)의 계약상대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우수제품 지정과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1) 피고 산하 조달청장(이하 '조달청장'이라 한다)은 2011. 4. 29. 원고가 생산하는 B 중 일부를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또한 이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조달사업법'으로 약칭한다) 제9조의2 제1항 및 구 조달사업법 시행령(2014. 11. 4. 대통령령 제25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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