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50,000,000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85,000,00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749,339원을 245,749,339원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원고와 E은 2009. 1. 14. 혼인하였음.
E은 2009. 6. 8.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국민은행 앞으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함.
E은 2013. 6. 17. 원고를 상대로 1차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10. 14. 조정으로 소를 취하하고 혼인생활 지속 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30239 부당이의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11. 1.
판결선고
2017. 12. 13.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10.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50,000,000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85,000,00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749,339원을 245,749,339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10.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50,000,000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89,093,973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749,339원을 260,00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과 2003년경부터 동거하였고 2009. 1. 14. 혼인하였다.
나. E은 2009. 6. 8. 서울 동작구 F건물 101동 19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67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그 무렵 주식회사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480,000,000원,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무자 E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다. E은 2013. 6. 17.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서울가정법원 2013드단44938, 이하 '1차 이혼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