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6가합30239 판결 부당이의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부존재로 인한 배당표 경정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서울중앙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50,000,000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85,000,00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749,339원을 245,749,339원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원고와 E은 2009. 1. 14. 혼인하였음.
  • E은 2009. 6. 8.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국민은행 앞으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함.
  • E은 2013. 6. 17. 원고를 상대로 1차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10. 14. 조정으로 소를 취하하고 혼인생활 지속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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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30239 부당이의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11. 1.
판결선고
2017. 12. 13.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10.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50,000,000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85,000,00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749,339원을 245,749,339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10.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50,000,000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89,093,973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749,339원을 260,00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과 2003년경부터 동거하였고 2009. 1. 14. 혼인하였다. 나. E은 2009. 6. 8. 서울 동작구 F건물 101동 19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67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그 무렵 주식회사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480,000,000원,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무자 E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다. E은 2013. 6. 17.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서울가정법원 2013드단44938, 이하 '1차 이혼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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