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합건물 관리단과 위탁관리업체 간 관리비 및 기타수익금 정산 분쟁

결과 요약

  • 원고(관리단)의 본소청구(기타수익금, 장기수선충당금, R호 체납관리비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됨.
  • 피고(위탁관리업체)의 반소청구 중 R호 관리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용됨.
  • 원고는 피고에게 1,081,7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강남구 소재 A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부동산시설관리업체임.
  • 원고와 피고는 2005. 10.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수탁관리인으로 선임됨.
  • 계약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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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30031(본소) 장기수선충당금반환
2017가합561839(반소)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원고(반소피고)
A 소유자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4. 30.
판결선고
2018. 7. 1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81,7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9.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28,966,673원 및그 중 210,874,326원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6.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18,092,347원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53,968,6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C건물 D동 및 같은 구 E건물 F동 소재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부동산시설관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관리운영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5. 10. 1.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관리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를 이 사건 건물의 수탁관리 인으로 선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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