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81,7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9.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28,966,673원 및그 중 210,874,326원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6.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18,092,347원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53,968,6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