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추가 공사대금 불인정, 하자보수비 및 부당이득 상계 인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당사자적격 상실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중 86,818,174원 부분은 각하함.
  • 피고들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각 35,026,86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86,71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들은 2015. 7.경 하남시 E 토지 지상 상가 및 주거용 복합 건물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에 대해 공사금액 8억 3,00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5. 7....

24

사건
2016가합26377 공사대금
2018가합2238(승계침가) 추심금
원고
주식회사 A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B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8. 3. 30.
판결선고
2018. 5. 11.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86,818,174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각 35,026,8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86,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2018. 5. 1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의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880,4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5. 7.경 원고와 하남시 E 토지 지상 상가 및 주거용 복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8억 3,000만 원(부가세 별도, 주택 부분 공사금 5억 5,610만 원, 상가부분 2억 7,390만 원), 공사기간 2015. 7. 22.부터 2016. 1. 30.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30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