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86,818,174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각 35,026,8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86,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2018. 5. 1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의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880,4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5. 7.경 원고와 하남시 E 토지 지상 상가 및 주거용 복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8억 3,000만 원(부가세 별도, 주택 부분 공사금 5억 5,610만 원, 상가부분 2억 7,390만 원), 공사기간 2015. 7. 22.부터 2016. 1. 30.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