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4,003,410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5.부터, 214,566,427원에 대하여는 2014. 1. 22.부터, 29,436,983원에 대하여는 2014. 6. 18.부터각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매진행과정
1) B는 화성시 C 임야 20,926m2, D 임야 5,157m2 중각 18,182/26,083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그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E의 신청에 의하여 2008. 1. 24. 수원지방법원 F로, 근저당권자 G의 신청에 의하여 2008. 3. 14. 수원지방법원 H로 각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2) 한편, B는 2009. 5. 12.경 원고에게 발행일 2009. 1. 20., 지급기일 일람출급, 액면금 630,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