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집행면탈 목적 허위채무에 기한 전부명령의 효력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B 소유 임야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됨.
  • B는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 원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의 B의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
  • 이 사건 임야 매각 후 배당기일이 열려 B(전부권자 원고)에게 6억 3천만원의 배당금이 배당됨.
  • 수원지방법원 담당공무원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 여러 채권압류 및 가압류를 이유로 이 사건 배당금을 공탁함.
  •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표...

15

사건
2016가합26261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4. 5.
판결선고
2017. 4.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4,003,410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5.부터, 214,566,427원에 대하여는 2014. 1. 22.부터, 29,436,983원에 대하여는 2014. 6. 18.부터각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매진행과정 1) B는 화성시 C 임야 20,926m2, D 임야 5,157m2 중각 18,182/26,083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그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E의 신청에 의하여 2008. 1. 24. 수원지방법원 F로, 근저당권자 G의 신청에 의하여 2008. 3. 14. 수원지방법원 H로 각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2) 한편, B는 2009. 5. 12.경 원고에게 발행일 2009. 1. 20., 지급기일 일람출급, 액면금 630,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