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의 유효성 및 위임사무 처리 결과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변호사)의 위임사무 처리로 인해 피고와 B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인정, 약정된 성공보수금 2억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는 망인의 막내 아들이며, B은 망인의 첫째 아들임.
  • B은 E 주식회사의 대주주이고, 피고는 E의 소수주주임.
  • 피고는 2015. 11. 초순경 E이 골프장을 처분하려 한다는 소문을 들음.
  • 2015. 11. 12. 원고와 피고는 B과의 법적 분쟁 관련 위임계약을 체결함.
  • 위임계약에서 착수금 7천만 원, 성공보수금은 판결금 및 관련 합의금의 10%로 하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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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2500 약정보수금
원고
법무법인 ○종
피고
A
변론종결
2016. 7. 7.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B의 분쟁 1)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막내 아들이고, B은 망인의 첫째 아들이다. 2) B은 D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E 주식회사(이하'E'이라 한다)의 지분 7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이고, 피고는 E의 지분 19.23%을 보유한 소수주주이다. 3) 피고는 1997. 5. 22.경 망인으로부터 광주 남구 F에 있는 부동산(이하 'F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는데, 위 부동산은 2004. 10. 31. 제3자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4) 망인은 사망 당시 광주 동구 G에 부동산(이하 'G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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