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B의 분쟁
1)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막내 아들이고, B은 망인의 첫째 아들이다. 2) B은 D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E 주식회사(이하'E'이라 한다)의 지분 7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이고, 피고는 E의 지분 19.23%을 보유한 소수주주이다.
3) 피고는 1997. 5. 22.경 망인으로부터 광주 남구 F에 있는 부동산(이하 'F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는데, 위 부동산은 2004. 10. 31. 제3자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4) 망인은 사망 당시 광주 동구 G에 부동산(이하 'G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