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96,367,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3. 3. 피고와 인천 남동구 A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68,000,000원(부가세 포함)의 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1. 3. 17. B에게 1,892,000,000원(부가세 포함)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함.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206,800,000원 및 기성공사대금 493,200,000원, 총 700,000,000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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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4708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르네코
피고
주식회사 이안그룹
변론종결
2016. 11. 23.
판결선고
2016. 12.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367,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1. 3. 3. 피고와 인천 남동구 A건물 5층 고시텔, 미니피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금액 2,068,000,000원(부기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위 공사를 도급받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계약금액의 10%인 206,800,000원을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지급하며, 기성 공사대금으로 2011. 4. 15. 계약금액의 40%인 827,200,000원, 2011. 5. 15. 계약금액의 25%인 517,000,000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