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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221 정정.손배 청구
2016가합252(병합) 정정.손배 청구
2016가합245(병합) 정정.손배 청구
2016가합238(병합) 정정.손배 청구
원고
A노동조합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7. 1.
판결선고
2016. 7.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기재 각 정정보도문을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C 홈페이지(C) 메인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 기재 각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기재 각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위 홈페이지의 각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게재하도록 하며, 48시간 동안 게재한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함으로써 각 정정보도 대상 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하고,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피고는 인터넷 홈페이지(C)를 이용하여 의료분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신문 'C'을 발행하는 언론사이다. 나. 피고는 D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소외 E이 D병원 운영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보하여 수사가 진행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취재해서 위 인터넷신문을 통해 보도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위 인터넷신문에 F 'G'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2016가합221 사건 관련, 이하 '이 사건 제1보도'라 한다)하였고, H 'T'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2016가합238 사건 관련,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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