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다원디자인은 원고에게 누수로 인한 직접 손해 6,6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강남금융센터는 원고에게 임료 상당액 손실 19,327,537원 및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법무법인으로, 2001. 12.경부터 이 사건 건물 9층을 피고 강남금융센터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해 옴.
  • 2011. 2. 28. 계약 기간을 2011. 3. 1.부터 2016. 2.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 다원디자인은 인테리어업체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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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22092 손해배상
원고
법무법인 ○정
피고
1. 강남금융센터 주식회사
2. 주식회사 다원디자인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8. 1. 2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강남금융센터 주식회사는 19,327,53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5.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식회사 다원디자인은 6,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강남금융센터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0은 피고 강남금융센터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다 원디자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0은 피고 주식회사 다원디자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2,366,04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변호사들이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한 법무법인이고, 피고 강남금융센터 주식회사(이하 '피고 강남금융센터'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소재 강남파이낸스센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9층, 10층 등의 소유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다원디자인(이하 '피고 다원디자인'이 라 한다)은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1. 12.경부터 이 사건 건물 9층 중 약 2/3 가량에 해당하는 2,397.17m2(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 한다)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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