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강남금융센터 주식회사는 19,327,53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5.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식회사 다원디자인은 6,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강남금융센터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0은 피고 강남금융센터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다 원디자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0은 피고 주식회사 다원디자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2,366,04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