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470,87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4.부터 2017. 6. 14. 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의 수술 및 장애 발생경과
1) 망 A(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허리통증 등을 이유로 2009. 6. 11. 피고가 운영하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요추 3~4 번, 4~5번 부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 척추측만증 등으로 수술을 통한 감압처 치가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고 2009. 6. 24. 수술을 받기로 하였고, 2009. 6. 19.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이전부터 복용해 온 항혈전제 플래리스와 혈전용해제 오팔 몬의 복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고 2009. 6. 20.부터 그 복용을 중단하였다.
2) 망인은 2009.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