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청구 및 지연손해금, 초과지급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 중 1,182,247,0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6. 1. 26.부터 2018. 5. 1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인용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20%, 피고가 80%를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용 타이어 제조·판매업체이고, 피고는 자동차용 타이어 도매업체임.
  • 원고는 2012. 7.경 피고와 도매대리점계약(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자동차용 타이어(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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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15803(본소) 물품대금
2016가합30406(반소) 물품대금
원고(반소피고)
넥센타이어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엔엑스인터내셔널코리아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4. 10.
판결선고
2018. 5. 1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82,247,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8. 5. 1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20%, 피고(반소원고)가 8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640,003,371원 및그 중 1,182,247,085원에 대하여 2017. 2. 1.부터 이 사건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11.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00,625,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자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용 타이어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용 타이어 도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7.경 피고와 사이에 도매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자동차용 타이어(이하 '이 사건 물품')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왔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위 대리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유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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