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82,247,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8. 5. 1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20%, 피고(반소원고)가 8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640,003,371원 및그 중 1,182,247,085원에 대하여 2017. 2. 1.부터 이 사건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11.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00,625,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자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