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54,3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7. 6.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2,57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의 주주이다. 피고 C는 2014. 2. 초경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실시하였는데, 피고 C의 대표자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지급될 202,575,000원의 이익배당금을 마치 원고에게 지급한 것처럼 장부상 처리하고 위돈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이익배당금 202,5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C가 발행한 10만 주의 주식 중 5,000주를 보유한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12. 9. 11. 사망하여 원고와 E이 망인을지금 가입하고 5,122,72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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