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 미지급 및 횡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이익배당금 154,39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의 주주임.
  • 피고 C는 2014년 주주들에게 현금배당을 실시하였고, 원고에게 지급될 배당금은 원천징수 세금 공제 후 154,395,000원이었음.
  • 피고 C는 원고의 공동상속인인 E의 아들 F에게 이익배당금을 교부하였고, 이는 상속세 납부에 충당되어 원고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 C의 대표자인 피고 B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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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15346 횡령금 반환 등
원고
A
피고
1. B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5. 18.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54,3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7. 6.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2,57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의 주주이다. 피고 C는 2014. 2. 초경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실시하였는데, 피고 C의 대표자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지급될 202,575,000원의 이익배당금을 마치 원고에게 지급한 것처럼 장부상 처리하고 위돈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이익배당금 202,5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C가 발행한 10만 주의 주식 중 5,000주를 보유한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12. 9. 11. 사망하여 원고와 E이 망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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