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31

사건
2016가합12712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변론종결
2017. 3. 30.
판결선고
2017. 4. 13.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0. 선고 2011가합53596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 1)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를 상대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 2005. 10. 31.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 원,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 으로부터 20억 원을 각 대출받을 당시 원고가 각 91억 원, 26억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을 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두 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양수금 117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3596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