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0. 선고 2011가합53596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
1)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를 상대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 2005. 10. 31.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 원,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 으로부터 20억 원을 각 대출받을 당시 원고가 각 91억 원, 26억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을 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두 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양수금 117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3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