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2, 43, 44, 45, 46, 6, 47, 48, 7, 49,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견사, 같은 도면 표시 54, 55, 56, 57, 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컨테이너, 같은 도면 표시 58, 59, 60, 61, 62, 63, 64, 3,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5, 5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지상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 같은 도면 표시 83, 84, 85, 86, 8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지상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정자, 같은 도면 표시 21, 22, 88, 87,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지상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컨테이너,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90, 89,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지상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컨테이너, 같은 도면 표시 91, 92, 93, 94, 9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부분 지상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보일러실, 같은 도면 표시 95, 96, 97, 98, 9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부분 지상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컨테이너, 같은 도면 표시 103, 28, 104, 105, 35, 36, 106, 107, 108, 29, 109, 10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카)부분 지상 별지목록 제14항 기재 창고, 같은 도면 표시 94, 93, 92, 103, 109, 29, 108, 107, 106, 37, 38, 110, 30, 111, 112, 113, 114, 115, 9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타)부분 지상 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건물, 같은 도면 표시 (파)부분 지상 별지 목록 제16항 기재 입간판을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50, 8, 51, 52, 10, 53, 5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간판을 취거하라.
나.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138,951,7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2017. 3. 1.부터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위 각 토지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연 30,835,2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9, 100, 101, 102, 9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차)부분 지상 별지목록 제13항 기재 자갈과 모래를 취거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00. 3. 16.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낙찰받았다.
나. 피고는 2012. 7. 17.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제7항 및 제15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2012. 7. 30. 이사건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제4, 5, 6, 8, 9, 10, 11, 12, 14, 16항 기재 컨테이너 등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 등'이라 한다)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