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가단99910 판결 양수금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한정승인 범위 내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미변제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 A은 13,719,971원과 그 중 5,666,66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 C, D는 각 9,146,647원과 그 중 3,777,77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2000.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망 E은 주식회사 원주상호신용금고와 1997. 7. 29. 및 1997. 9. 11. 두 차례에 걸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받음.
  • 이 사건 여신거래...

사건
2016가단99910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피고
1.A
2. B
3. C
4. D
변론종결
2017. 4. 6.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3,719,971원과 그 중 5,666,66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는 각 9,146,647원과 그 중 3,777,777원에 대하여, 각 2000.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은 주식회사 원주상호신용금고와 사이에, (1) 1997. 7. 29. 대출금액은 330,0 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은 2000. 7. 29. 이율은 연 15.9%, 연체이율은 연 29%로 각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2) 1997. 9. 11. 대출금액은 17,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은 1997. 12. 6., 이율은 연 15.5%, 연체이율은 연 29%로 각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각 대출금액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중 미변제된 금액은 2000. 7. 9. 기준으로, (1) 199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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