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3,719,971원과 그 중 5,666,66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는 각 9,146,647원과 그 중 3,777,777원에 대하여,
각 2000.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은 주식회사 원주상호신용금고와 사이에, (1) 1997. 7. 29. 대출금액은 330,0
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은 2000. 7. 29. 이율은 연 15.9%, 연체이율은 연 29%로 각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2) 1997. 9. 11. 대출금액은 17,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은 1997. 12. 6., 이율은 연 15.5%, 연체이율은 연 29%로 각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각 대출금액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중 미변제된 금액은 2000. 7. 9. 기준으로, (1) 199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