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건씨엠이 임의로 원고에게 계약금 28,215,000원을 입금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실행시킴.
원고는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중도금 대납이자, 관리비 대납금, 분양금 자납금액, 옵션비 자납금액, 원상복구비 등의 지급을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99835 양수금등
원고
군인공제회
피고
A
변론종결
2017. 8. 9.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78,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91,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중 아래 기재와 배치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용금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목별 판단은 다음과 같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978,490원 및 이에 대하여 분양계약 해지 다음날인 2012. 12.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10.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