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2016. 8.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6.02:08경 피고 차량이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89 신교교차로를 경복궁 방면에서 청운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교교차로에 이르러 우측 4차로(청와대 방향 횡단보도 옆)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 시킨 후 반대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4차로에서 중앙선 쪽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마침 경복궁 방면에서 신교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중 신교교차로에 이르러 그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