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차로 유턴 중 사고 발생 시 직진 차량 운전자의 과실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7,30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A 차량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차량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2016. 1. 6. 02:08경 피고 차량이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89 신교교차로에서 우측 4차로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킨 후 반대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해 4차로에서 중앙선 쪽으로 교차로에 진입함.
  • 이때 경복궁 방면에서 신교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

사건
2016가단93295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7. 3. 8.
판결선고
2017. 3.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2016. 8.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6.02:08경 피고 차량이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89 신교교차로를 경복궁 방면에서 청운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교교차로에 이르러 우측 4차로(청와대 방향 횡단보도 옆)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 시킨 후 반대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4차로에서 중앙선 쪽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마침 경복궁 방면에서 신교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중 신교교차로에 이르러 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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