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13,938,3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938,341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섬사, 직물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 A 주식회사(이하'피고회사'라고 한다)의 요청에 따라 2014. 8.경부터 2016. 10.경까지 합계 513,655,163원 상당의 화섬사 등 물품을 공급해 주었고, 피고회사는 위 물품대금 중 399,716,822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13,938,341원(= 513,655,163원 - 399,716,822원)의 물품대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5. 1. 5.까지 피고회사의 사내이사였으며, 현재 대표자로서 1인 사내이사인 C는 피고 B의 조카로서 2013. 11. 15. 취임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음, 갑 제1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