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기), (L), (c),(2), (기)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9.7m2를 인도하고,
나. 3,824,350원과 그중 2,604,550원에 대하여는 2016. 9. 2.부터, 1,219,8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8.부터 각 2017. 1. 25.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6. 11. 17.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가.항, 제1. 다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824,3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7.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L), (c), (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9.7m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30만 원(매월 17일에 지급), 임대기간 2015. 8. 17.부터 2017. 8. 16.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해 8. 1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서는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원고가 즉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