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2012.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 임대차기간 2012. 7. 9.부터 2014. 7.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016. 7. 9.까지로 연장됨.
원고는 2016. 5. 27.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줄 것을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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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86389 건물인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 17.
판결선고
2017. 2.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46.85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2. 6.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46.85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 임대차기간 2012. 7. 9.부터 2014. 7. 9.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그후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016. 7. 9.까지로 되었는데, 원고는 2016. 5. 27. 피고에게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