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4. 10. 23. A과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금 3천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A의 업무 미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함.
원고는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던 중 2015. 12. 31.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E외 1필지 설계비 PF가 결제되면 3천만 원을 F 사장 대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교부받음.
피고는 2015. 12. 23. C와 PM 계약을 체결하였고, PM 계약에 따라 피고는 C에 설계비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85720 약정금
원고
한기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포럼에이건축사사무소
변론종결
2017. 9. 13.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3. 주식회사 금강디앤씨의 대리인을 자처한 A[1]과 사이에 서울 마포구 B 외 2필지 지상 부동산에 관한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보증금으로 3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A이 위 분양대행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2014. 11.경 원고는 이 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23.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Project Management 컨설팅계약(이하 'PM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