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대여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0. 10. 피고와 이 사건 종전 1대지 및 이 사건 종전 2대지 중 피고 지분 3/13, 소외 회사 지분 6/13, 망 E 지분 4/13(특약사항으로 피고가 망 E 지분 분할 동의서 제공)에 대해 715,500,000원에 매매계약(이 사건 1매매계약)을 체결함.
  •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4. 11. 3. 이 사건 종전 2대지 중 소외 회사 지분 6/13을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매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 ...

사건
2016가단85423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1. 17.
판결선고
2017. 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854,5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C 대 145m2(이 사건 종전 1대지라 한다)와 D 대 43m2(이 사건 종전 2대지라 한다) 중 피고 지분 3/13, 태려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지분 6/13에 관하여(매매계약서상 표기는 'C 외 2필지 대 174.9m2) 및 그 지상 건물을 715,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1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종전 2대지 중 나머지 4/13 지분은 망 E 소유인데, 이 지분과 분할시 그에 필요한 동의서를 피고가 원고에게 넘기는 조건의 이 사건 1매매계약상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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