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854,5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C 대 145m2(이 사건 종전 1대지라 한다)와 D 대 43m2(이 사건 종전 2대지라 한다) 중 피고 지분 3/13, 태려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지분 6/13에 관하여(매매계약서상 표기는 'C 외 2필지 대 174.9m2) 및 그 지상 건물을 715,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1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종전 2대지 중 나머지 4/13 지분은 망 E 소유인데, 이 지분과 분할시 그에 필요한 동의서를 피고가 원고에게 넘기는 조건의 이 사건 1매매계약상 특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