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82646(본소) 부동산명도 등
2016가단5212343(반소) 용역비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가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9,500,000원을 지급하라.
반소 :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60,392,53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중구 B에 있는 C호텔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4,5,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69.91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스파(상호명: D)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계약서 표제는 '임대차계약서'로 되어 있다, 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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