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1. 우리이에이제육차유동회전문 유한회사
2. A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충주시 B 공장용지 5,620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1. 12. 23. 접수 제58196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우리이에이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같은 등기계 2011. 10. 21. 접수 제46711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2. 22. 채권최고액을 24억 원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7. 2. 16. 채권최고액을 78억 원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는 2008. 3.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3. 18.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지금 가입하고 5,405,14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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