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C에 대한 채권에 기해 C의 골프회원권에 가압류 및 압류명령을 받고 매각명령을 받음.
피고는 C에 대한 채권에 기해 C의 골프회원권에 압류명령을 받고 매각명령 사건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함.
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C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주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완료함.
보조참가인은 위 채권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집행법원이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70100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캠코제십차합작투자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보조참가인
케이리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6. 11. 1.
판결선고
2016. 12. 13.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3.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7,845,260원을 삭제하고, 원고의 배당액 2,366,395원을 70,211,655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골프회원권 압류 및 매각명령 등
(1) 원고는 C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억 3,750만 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506호로 C이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가지는 골프회원권 13 구좌(회원번호 E, F, G,H,I,J,K, L, M, N, O, P, Q, 이하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가압류사건의 본안소송으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