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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6826 구상금
원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시업연합회
피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6. 9. 6.
판결선고
2016.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합자회사 신우상운 소유의 A 화물차(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소유의 C 개인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D는 2013. 10. 24. 04:00경 E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08소재 한남대교 남단 편도 7차로 중 불상의 차로를 신사역 방면에서 한남대교 남단으로 지나가던 중 불상의 이유로 전도되어 도로 바닥에 넘어졌다. 다. D가 위와 같이 넘어져 있던 상황에서 F이 운전한 원고차량이 D를 역과하였고, 이후 B이 운전한 피고차량 또한 D를 역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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