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무단 전대 시 운행지배 상실 여부 및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 4.경 B에게 쉐보레 익스프레스 9인승 밴(이 사건 승합차)을 48개월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함.
  • B는 2014. 4.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전대금지 조항에 위배하여 이 사건 승합차를 주식회사 숲엔터테인먼트(이 사건 전차인)에 무단으로 전대함.
  • 이 사건 전차인 소속 직원 A은 2014. 6. 19.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 중 선행 사고를 내고 정차해 있었는데, 뒤따...

사건
2016가단68015 구상금
원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피고
롯데렌탈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12.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숲엔터테인먼트, A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32,541,1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만,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숲엔터테인먼트, A에 대한 각 청구는 이 법원의 2017. 8. 18.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각 종결되었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주로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 B는 2013. 2. 25.'C'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대리운전, 차량알선 등의 사업을 하는 자인데, 피고는 2014. 4. 중순경 B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쉐보레 익스프레스 9인승 밴(등록번호 D, 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을 월차임은 2,350,000원, 임대기간은 48개월로 정하여 B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자동차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B에게 이 사건 승합차를 인도하였다. 나. B는 그 후 2014. 4.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전대금지 조항 등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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