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숲엔터테인먼트, A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32,541,1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만,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숲엔터테인먼트, A에 대한 각 청구는 이 법원의 2017. 8. 18.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각 종결되었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주로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 B는 2013. 2. 25.'C'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대리운전, 차량알선 등의 사업을 하는 자인데, 피고는 2014. 4. 중순경 B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쉐보레 익스프레스 9인승 밴(등록번호 D, 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을 월차임은 2,350,000원, 임대기간은 48개월로 정하여 B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자동차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B에게 이 사건 승합차를 인도하였다.
나. B는 그 후 2014. 4.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전대금지 조항 등에 위배하여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