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차 매매업자의 하자담보책임 및 손해배상액 산정

결과 요약

  •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9,121,8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매물인 '포르쉐 911카레라S'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B의 광고를 보고 구매하기로 결정함.
  • 원고는 피고 C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자동차 매매 절차를 진행함.
  •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16. 3. 21.자 중고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아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거리 및 엔진 상태가 양...

사건
2016가단67227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1. B
2. C
3. 주식회사 D
변론종결
2017. 7. 11.
판결선고
2017. 10. 31.

주 문

1.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9,121,814원 및 이에 대한 2016. 5. 9.부터 2017. 10.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D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97,825원 및 이에 대한 2016. 5.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중고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영업부 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인터넷 중고차판매 사이트에 피고 회사의 매물로서 피고 B가 광고한'포르쉐 911카레라S' 승용차(2008. 11. 제작, 2009년식, 등록번호 E,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보고 구매하기로 결정한 후, 예전에 원고의 자동차를 매입해 주어 알게 된 피고 C에게 원고의 벤츠 자동차를 매각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직원(딜러)인 피고 B를 만나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는 절차를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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