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 양도 및 승계집행문 부여에 따른 배당표 경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에 대한 배당액 2,136,861원을 삭제하고, 원고의 배당액 74,532원을 2,211,393원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에 대한 채권 237,500,000원을 근거로 C 소유 골프회원권 13구좌에 대해 가압류 및 본압류를 거쳐 매각명령을 받음.
  • 피고는 C에 대한 채권 50억 원을 근거로 동일한 골프회원권 13구좌에 대해 압류명령을 받음.
  • 피고는 2014. 12. 3. 보조참가인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2. 17. 주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함.
  • 보조참가인은 2015. 3. 12. 위 채권에 대...

사건
2016가단67005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캠코제십차합작투자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보조참가인
케이리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6. 10. 25.
판결선고
2016. 11. 29.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5. 27.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2,136,861원을 삭제하고, 원고의 배당액74,532원을 2,211,393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골프회원권 압류 및 매각명령 등 1) 원고는 C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37,500,000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506호로 C이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가지는 골프회원권 13 구좌(회원번호 E, F, G, H, I,J. K, L, M, N. O, P,Q)에 관하여 2013. 2. 21.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2) 원고가 C을 상대로 위 가압류사건의 본안소송으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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