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중앙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5. 27.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2,136,861원을 삭제하고, 원고의 배당액74,532원을 2,211,393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골프회원권 압류 및 매각명령 등
1) 원고는 C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37,500,000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506호로 C이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가지는 골프회원권 13 구좌(회원번호 E, F, G, H, I,J. K, L, M, N. O, P,Q)에 관하여 2013. 2. 21.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2) 원고가 C을 상대로 위 가압류사건의 본안소송으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4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