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72,154원과 이에 대한 2015. 12. 11.부터 2017. 3. 3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442,040원과 이에 대한 2015. 12. 1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1층 13호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위 식당 근처에서 'E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15. 12. 10. 21:10경 원고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 안주 등을 손으로 휘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고, 그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기고 할퀴어 원고에게 치료일수를 알수없는 오른쪽 팔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말리는 사람을 제치고 술병이 있는 쪽으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