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식당 소란 및 폭행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상해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7,072,154원(재산상 손해 2,072,154원 +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영업중단 및 식재료 부패로 인한 손해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D' 식당을, 피고는 'E식당'을 운영하며 서로 인근에 위치함.
  • 2015. 12. 10. 피고는 원고 식당에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며 탁자 위 물건을 떨어뜨려 식당 영업을 방해함.
  • 피고는 이를 말리던 원고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기고 할퀴어 찰과상을 입힘.
  • 원고는 피고의 소...

사건
2016가단6682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3.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72,154원과 이에 대한 2015. 12. 11.부터 2017. 3. 3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442,040원과 이에 대한 2015. 12. 1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1층 13호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위 식당 근처에서 'E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15. 12. 10. 21:10경 원고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 안주 등을 손으로 휘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고, 그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기고 할퀴어 원고에게 치료일수를 알수없는 오른쪽 팔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말리는 사람을 제치고 술병이 있는 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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