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0.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8. 7. 10.경 피고 및 C(이하, 피고 및 C을 통틀어 '피고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흥시 D 소재 여성전용 찜질방 사업과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단독형 타운하우스 분양대행사업에 100,000,000원을 출자하고 2008. 10. 10. 까지 피고 등으로부터 투자원금과 이자 및 수익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등에게 100,000,000원을 출자하였으나, 위 약정금 중 166,000,000원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166,000,000원에서 C에 대한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