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A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2013. 8. 9. 조합설립 인가를, 2014. 6. 20. 사업시행 인가를 받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16. 1. 6.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함.
이 사건 건물은 위 관리처분계획에 기한 주택재건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6369 건물명도
원고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7. 14.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38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강남구 D 소재 A아파트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3.8.9.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2014. 6. 20.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16. 1. 6. 원고가 위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위 관리처분계획에 기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