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A, B, 인승중기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 구상원리금 169,169,52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C, 선정자 D, E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A, B, 인승중기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액 중 각 상속지분 56,389,84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4. 3. 피고 A과 할부금 지급담보를 위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 인승중기 주식회사, 망 F, G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보증계약 당시 피고 A이 약정을 이행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62000 구상금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인승중기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
4. C
변론종결
2016. 11. 25.
판결선고
2016. 12. 1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인승중기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169,169,524원 및 그 중 44,863,167원에 대하여는 2005. 7.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D, E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 B, 인승중기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각 56,389,841원 및 그 중 각 14,954,389원에 대하여는 2005. 7.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①원고와 피고 A, 인승중기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②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③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D, E사 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올라 제1호증, 올라 제2호증, 올라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