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보험 구상금 채무의 연대보증인 및 상속인에 대한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A, B, 인승중기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 구상원리금 169,169,52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C, 선정자 D, E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A, B, 인승중기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액 중 각 상속지분 56,389,84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3. 피고 A과 할부금 지급담보를 위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 인승중기 주식회사, 망 F, G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 보증계약 당시 피고 A이 약정을 이행하...

사건
2016가단62000 구상금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인승중기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
4. C
변론종결
2016. 11. 25.
판결선고
2016. 12. 1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인승중기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169,169,524원 및 그 중 44,863,167원에 대하여는 2005. 7.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D, E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 B, 인승중기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각 56,389,841원 및 그 중 각 14,954,389원에 대하여는 2005. 7.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①원고와 피고 A, 인승중기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②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③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D, E사 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올라 제1호증, 올라 제2호증, 올라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