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 대항요건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대항요건 미비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광주은행은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2003. 5. 21. 광주지방법원 2003가소13542호 판결로 대여금채권이 확정됨.
  • 이 대여금채권은 광주은행 → 신한엠앤에이 → 제일저축은행 → 케이비저축은행 → 피고 순으로 양도됨.
  • 케이비저축은행은 2013. 1.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소466호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13. 3. 12. 확정됨.
  • 피고는 2016.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69186호 지급명령을 받아...

사건
2016가단61335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6. 12. 8.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69186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광주은행은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광주지방법원 2003가소13542호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3. 5. 21. '원고는 주식회사 광주은행에게 11,707,261원 및 그중, 2,663,575원에 대하여는 2003. 1. 9.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289,477원에 대하여는 2003. 1. 9.부터 완제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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