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69186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광주은행은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광주지방법원 2003가소13542호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3. 5. 21. '원고는 주식회사 광주은행에게 11,707,261원 및 그중, 2,663,575원에 대하여는 2003. 1. 9.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289,477원에 대하여는 2003. 1. 9.부터 완제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