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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57480 건물인도 등
원고
A
피고
1. B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7. 4. 5.
판결선고
2017. 4. 1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72.41m2 전부를 인도하고, 6,130만 원 및 2017. 2. 10.부터 위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6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31.91m2 전부를 인도하고, 5,600만 원 및 2017. 2. 5.부터 위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 B은 2015. 10. 10.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72.41m2 전부를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차임은 월 506만 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460만 원)으로 하여 매월 10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건물 부분을 인도받았다. 피고 주식회사 C는 2015. 10. 5.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31.91m2 전부를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차임은 월 440만 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4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월 5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C는 같은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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