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43,724원 및 그중 29,064,089원에 대하여 2016. 4. 6.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708,524원 및 그중 29,064,089원에 대하여 2016. 4. 6.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있다.
가. 원고는 2012. 5. 18. 피고와 A4 2.0 TDI 자동차에 관하여 할부금융자금 31,220,000원, 할부기간 36개월, 월할부금 1,055,989원,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한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할부금융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할부금융계약에 포함된 '자동차할부금융약관' 제8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1항: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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