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할부금융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 및 미지급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할부원금 및 지연손해금 44,843,724원과 그중 29,064,08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자동차 경매 비용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5. 18. 피고와 A4 2.0 TDI 자동차에 대해 할부금융자금 31,220,000원, 할부기간 36개월, 월할부금 1,055,989원,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할부금융계약에는 '자동차할부금융약관' 제8조'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가 포함되어 있으며, 채무자가 할부금을...

사건
2016가단55941 대여금
원고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11. 17.
판결선고
2016. 11.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43,724원 및 그중 29,064,089원에 대하여 2016. 4. 6.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708,524원 및 그중 29,064,089원에 대하여 2016. 4. 6.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있다. 가. 원고는 2012. 5. 18. 피고와 A4 2.0 TDI 자동차에 관하여 할부금융자금 31,220,000원, 할부기간 36개월, 월할부금 1,055,989원,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한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할부금융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할부금융계약에 포함된 '자동차할부금융약관' 제8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1항: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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