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6가단53426 판결 연체이율부존재확인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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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금 기한이익 상실 후 연체이자 및 지연이자 부과 정당성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5. 7. 피고와 주택자금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함.
대출금액은 537,000,000원이며, 이자율은 변동금리(COFIX + 1.2%)였음.
상환방법은 10년 거치 후 원금 분할상환, 이자는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었음.
계약서상 이자 지연 시 지연배상금(지연이자)을 지급하고, 기한이익 상실 시 대출잔액에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하도록 규정함.
지연배상금율은 연체기간에 따라 6%~9% 차등 적용됨.
원고는 대출금에 대해 채권최고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3426 연체이율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5.
판결선고
2016.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0. 5. 27.자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채권 중 원금에 대하여 연 3.11%를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 7.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택자금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0 대출금액 : 주택구입자금 537,000,000원
0 이자율: 변동금리로 월중 신규 COFIX 기준금리(매6개월 주기로 재산정) + 1.2%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9%)
0 상환방법: 원금은 대출개시일로부터 10년 거치하고 2020. 5. 7.부터 매 1개월 단위로 분할상환하고, 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지급(이하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를 '정상이자'라고 한다).
o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