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가단53174(본소),2016가단527605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수수료등반환청구의소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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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모집인 성과급 반환 약정의 유효성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406,4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4. 1. 14. 보험모집인 지원자인 원고와 익스피리언스 에이전트 프로그램 약정(이하 '이 사건 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함.
이 사건 성과급 지급약정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2차년도(27차월) 이전에 위촉계약을 해지할 경우 지급받은 월별 성과급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임.
원고는 이 사건 성과급 지급약정 제5조에 따라 월별 성과급 보증으로 피고에게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317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단5276057(반소) 수수료 등 반환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
변론종결
2017. 4. 14.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06,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별지 보험금 청구내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5,000만 원을 서울보증보험에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반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생명보험 등의 보험 업무를 영위하는 보험회사인 피고는 2014. 1. 14. 보험모집인 지원자인 원고와 익스피리언스 에이전트 프로그램(Experienced Agent Program) 약 정(원고와 피고는 2014. 2. 12. 일부 변경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성과급 지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