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918,907원 및그 중 196,674,504원에 대하여 2017.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A은 피고와 D에게 2009. 8. 19.5,000만 원, 2009. 9. 1.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변제기 정함이 없고, 이자연 18%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들이 작성한 2억 원의 현금보관증을 수령하였다.
나. A은 피고와 D및위 금원의 최종 도착지로 보이는 E로부터 2009. 11. 1.부터 2013. 6. 28.까지 합계 103,210,000원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이자 등에 산입하고 나면 2017. 1. 1. 현재 남은 원금이 196,674,504원이고,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는 159,498,765원이다.
다. 한편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