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사건
2016가단5315051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1.A
2. B
3. C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2. 8.
판결선고
2018. 1.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5. 8. 22. 접수 제207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1. 12. 16. 접수 제150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및 제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A가 3/55 지분, 원고 B가 20/33 지분, 원고 C이 8/33 지분의 각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포천군 D 전 150평은 경성부 E( ) : : 번 : E)에 거주하던 F이, 경기도 포천군 G 전 2,150평은 1914(대정 3년). 3.경 양주군 H에 거주하던 F이 각 사정받았다(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모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모토지에 대하여 6· 25 사변으로 지적이 소실되었는바, 이 사건 각 모토지 중위D전 150평은 별지 목록 제1항 토지로 지적복구되었고, 위 G 전 2,150평은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토지 등으로 지적복구 및 분할되었다. 한편 별지 목록 제1항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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