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5314898(본소) 임대차 계약체결 등
2017가단5075886(반소) 건물명도(인도)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중 별지 1 기재 임대차계약체결을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별지 2 기재 건물의 1층 165.65m2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4,5,6,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9.10m2를 인도하라.
4.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80%는 원고(반소피고)가, 20%는 피고(반소원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과 피고 C, D은 공동하여 별지 1 기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83,008,000원 및 그 중 63,008,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3,0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망 E의 상속인들로서, 서울 중구 F. G(2016. 12. 26. 지번이 H로 변경되었다) 지상 별지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피고 B, C은 각 19/45 지분, 피고 D은 7/45 지분 보유)인데, 원고는 2011. 6.경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1층 106호 89.10m2{북서쪽 코너 부분,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기간 2011. 6. 17.부터 2012. 6. 16.까지(12개월), 보증금 1,7지금 가입하고 5,409,87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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