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6가단5314140 판결 필요비상환등청구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필요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필요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9. 21. 피고와 서울 용산구 B 지상 건물 2층(이 사건 점포)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1. 점포를 인도받음.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철근 노출, 균열 등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알린 후 2016. 10. 5. 한국안전진단기술원에 안전진단을 의뢰함.
한국안전진단기술원은 2016. 10. 9. 이 사건 점포가 D등급(긴급한 보수·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314140 필요비 상환 등 청구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드림리딩스
변론종결
2017. 8. 23.
판결선고
2017. 1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270,3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1. 피고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 지상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10. 1.부터 2017.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5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6. 10.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카페(C)을 운영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점포에 철근 노출, 균열 등의 현상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이를 알린 후 2015. 10. 5. 한국안전진단기술원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