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6. 7. 25. 피고와 피고의 휴양시설 운영에 필요한 영업활동을 하고 매출액의 5%와 판촉비 300만원, 카바나텐트 숙박이용권 10매를 용역비로 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계약은 2016. 8. 1.부터 3년으로 하되, 원고의 노력으로 판매되는 객실이 매년 7. 31. 기준 3,000객실/년 미만인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로 정함.
피고는 2016. 10.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31353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6. 28.
판결선고
2017. 8.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주시 C에서 80동 규모의 '글램핑 복합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7.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휴양시설 운영에 필요한 영업활동을 하고 피고로부터 매달 용역비(원고의 노력으로 발생되는 매출액의 5%, 판촉비용 300만 원, 카바나텐트 숙박이용권 10매)를 받기로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계약 기간을 2016. 8. 1.부터 3년으로 하되 원고의 노력으로 판매되는 객실이 매년 7. 31. 기준 3,000객실/년 미만인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제5조).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